국세청, 부가세 총괄납부 승인요건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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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같은 사업자소유의 2개이상 사업장사이에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는 "총괄납부제도"의 승인요건을 대폭완화키로했다. 국세청은 20일 오는5월1일부터 "생산 유통과정상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하고 조세채권확보및 기타 부가가치세 납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주사업장의 총괄납부가 가능토록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기준에 맞더라도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부가세 추계경정을 받았거나 신청일 이전 2년이내에 범칙조사를 받은 경우등은 승인대상에서 제외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