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편익-공공시설 허용...취락지역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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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그린벨트제도의 기본목적을 유지하는범위안에서 취락지역에 목욕탕,유치원등 편익시설과 도로 파출소등 공공시설을 대폭 확충할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에따라 오는 9월까지 그린벨트내 취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및 건축규제완화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20일 고병우건설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구영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그린벨트구역 조정문제등을 국토이용계획과 연계시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장관은 단기과제로 추진할 그린벨트안의 취락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전국의 대상 취락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구 가구 토지이용실태 주변개발여건 해당지역의 광역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분석,7~8개정도의 규제완화모델을 만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