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상가분양 건축관련 수뢰공무원 구속...경찰간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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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이종왕 부장검사) 20일 상가건물 신축을 둘러싸고 건축업자로부터 수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체비지를 상가부지로 특혜불하해준 뒤 이득을 챙긴 안양시의회 사무국장 송필석씨(54)등 비리관련시청공무원 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명진건설대표 손명광씨(54)를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이 건물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세무공무원을 받은 세무사 이덕신씨(35)와 공사관련 부조리를 기사화 하겠다고협박해 금품을 듣은 수도권일보 안양분실 편집부국장 이연수씨(56), 사채업자를 끌어 들여 손씨에게 6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안양상호신용금고이사 조해규씨(52)등 4명을 공갈,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조경업자 김병득씨(55)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뇌물을 받은 안양세무서 직원 김인배씨(34)등 2명을 지명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