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사실상 수배해제...검찰, 자수하면 최대한 관용

검찰은 20일 국민화합 차원에서 시국.공안사건 관련 수배자 4백여명에대해 자수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하고 우선 사전구속영장이 발 부된 재야인사.학생 등 35명에 대해 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면 영장을 재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민족대회 남쪽준비위원장 김희선(50.여)씨, 강경대씨 타 살사건 대책위원장 김선택씨, 전농 의장 권종대씨, 작가 황석영씨, 북한 을 방문한 건국대생 성용승.박성희씨 등 사전영장이 발부된 35명은 일반수배상태로 바뀌게 됐다. 검찰은 이번 조처로 사전영장이 취소되는 35명의 수배가 전면 취소되는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자진출두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밝 혔다. 대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복역한 시국공안사범과의 형 평성을 고려해 이번 조처로 사전영장이 취소되는 35명에 대해 수배해제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전영장 발부자는 자수든 검거든 반드시구속하도록 돼 있으나 사전영장 취소자의 경우 구속이 의무적인 것은 아 니기 때문에 자수해오면 조사를 거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방북사건 관련자나 수배 이후 계속 범법행위를 한 수배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이 취소되더라도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재 4백여명으로 추산되는 시국공안 관련 수배자에 대해서도 자진출두를 유도해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