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산공개 방침...대법원, "대상범위 조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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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민자당이 재산공개 범위에 대한 사법부 의견을 밝혀주도록 요구해옴에 따라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이상(1백3명)전원의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 *이중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장급이상(35명)만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은 결과 고법 부장판사 이상중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판사들은 재산을 공개할 경우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차관급 판사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등록내용을 실시하도록 하자는 방침이 우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