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등 15억평 토지거래 허가대상 제외...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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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지역을 대폭 축소, 농업진흥지역및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모두 총 5천17평방km(약15억2천만평)를 28일부터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21일 땅값상승때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늘어나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막고 최근 지가가 하락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안 농지나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은 3년마다 허가지역 지정여부를 다시 결정할때 허가대상에서 풀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27일로 지정이 만료되는 1만3천9백54평방km에 대한 심사에서는 5천17평방km를 허가구역에서 제외,국토이용계획심의회(위원장 고병우건설부장관)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가 1천6백1평방km,*허가구역에서 신고구역으로 변경되는 곳이 강원도횡성 등 2개시,7개군 3천4백16평방km등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기존의 허가구역 가운데 아직까지 투기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도 수원 등 55개시, 43개군의 8천9백30평방km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최근들어 땅값이 급등한 지역 등 1백88평방km를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덕연구단지 건설을 계기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해왔는데 허가구역을 이처럼 대폭적으로 해제하기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