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유통마진분쟁 자율조정 어려울듯...폭-시기 큰 이견

정유사 석유류유통대리점 주유소가 석유류공급가인상폭과 시기를 놓고 큰견해차를 보임에따라 상공자원부가 통보한 시행인 25일까지 석유류유통마진을 둘러싼 수급자간 분쟁이 자율조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따라 대리점의 공급가격인상으로 발생한 석유류유통분쟁해결을 위해정부개입이 불가피해질것으로 보인다. 주유소협회대표는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일 상공자원부에서 열린 수급자간담회에서 석유류공급가격을 7월1일부터 드럼당 3백원씩 인상해주도록 공급자측에 요구했다. 주유소측은 대리점이 이같은 요구조건을 받아들일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한 정유사의 공정거래위반신고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석유유통협회측은 드럼당 7백원씩의 공급가 인상조치는 수송비회수차원에서 이뤄진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철회 또는 조정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유통협회는 유통마진분쟁해결차원에서 정부가 유가를 조정할때까지는 더이상 공급가를 인상하지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공 호남정유 쌍용정유등 정유5사영업담당임원들도 이날오후 열린상공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원유도입에 따른 손실미보전등으로 인한경영난을 덜기위해 드럼당 7백원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유사측은 이번인상으로 대리점이 확보할수있는 마진(무연휘발유기준)은l당 3.5원으로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리점허용마진 20원에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또다시 공급가를 조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수급업체가 유통마진을 놓고 이처럼 팽팽히 맞섬에따라 관계자들은 석유류유통분쟁이 장기화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