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투기우려 적은 농촌진흥지역 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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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앞으로 투기발생우려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진흥지역1천6백1.1㎢ (4억8천4백33만5백70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기로했다. 또 강원도 횡성군등 토지거래허가구역 3천4백16.5㎢(10억3천3백48만6천5백여평)를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변경키로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85년이후 땅값상승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늘려왔으나 최근의 땅값하락추세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현실에맞게 축소조정키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투기발생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농업진흥지역과 지가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강원도 횡성지역등 모두 5천17.6㎢ (15억1천8백만평)가 내달부터 허가구역에서 신고지역으로 변경되거나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중에서도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돼있어 개발기대가잠재돼있다고 판단되는 14.6㎢ 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한편 건설부는 기존의 허가구역가운데 아직 투기우려가 잔존해있다고 판단되는 경기도 수원등 55개시 43개군 8천9백30㎢ 에 대해선 허가구역으로재지정키로했다. 또 최근들어 땅값이 뛰고있는 1백88㎢ 를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키로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총면적은 4만6천1백7㎢ 에서 4만1천2백71㎢ 로 줄어들게됐다. 건설부 국토이용계획심의회는 3년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및 신고지역으로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