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러시아의 오호츠크해 조업 금지 항의
입력
수정
정부는 중부 오호츠크해에서의 어업조업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킨 러시아최고회의의 결의안이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라는 점을 러시아정부에 항의했다고 외무부가 21일 밝혔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톨로라야 주한러시아공사를 불러 "러시아 최고회의의 조치는 공해어업자유원칙과 유엔 해양법등에 반하는 것으로관계국인 한국 일본 폴란드 중국과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전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은 "우리어선 32척이 오호츠크해에서 연간 20만-30만톤의명태를 수확해왔으나 최근 러시아와 쿼터합의에 실패, 점차 철수시키고 있다"면서 "부족한 어획량은 선상수매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최고회의는 어족보존을 이유로 오는 6월15일부터 오호츠크해에서의 조업을 중단시킨다는 결의안을 지난 16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