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교 10t이상 차량 통행금지...건설부, 오늘부터

건설부는 22일부터 10톤 이상 모든 차량의 행주대교 통행을 금지하기로했다. 그동안에는 20톤이상 차량만 행주대교 통행을 금지해왔으나 안전진단상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통행 제한 대상을 10톤이상 차량으로 확대, 금년말 교량 보수공사가 끝날때까지 성산대교로 우회 통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