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 "중소기업 육성 실천방안"확정,협력업체전담조직신설

금성사는 22일 협력중소업체지원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 지급기일(60일)을 준수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기업육성 실천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성사는 이날 럭키금성트윈타워에서 수급기업협의회인 "성력회"임원회를갖고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성사는 이를위해 본사 기술경영부문에 "협력회사 육성그룹"을신설,하도급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협력회사 육성지원을 전담토록했다. 또 하도급 대금의 60일이내 지급을 준수하고 종전 60일이내에 처리하던관세환급금을 바로 다음달에 현금지급키로했다. 금성사는 또 전자총부품류 VTR세트등 55개품목을 37개협력업체에 이양하고1천2백93개 업체에 대해 품질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협력회사에고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