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참가차량,자동차.보험금 감면...서울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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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간 10만원이상의 서울지하철요금정액권을 사용했을 경우 사용액의 30%를 연말에 환불받을수 있게된다. 또 10부제참가차량은 자동차세및 보험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만성적인 체증을 빚고 있는 시내 교통난을 해소하기위해대중교통이용하기등의 5대시민운동 실천과제를 선정,참가자들에겐 이같은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2조3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해 통행수요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대중교통이용하기= 지하철요금정액권을 연간 10만원이상 썼을때 사용액의 30%를 연말에 정산해 준다. 이를위해 재무부에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승용차 함께타기=3사람 이상이 탄 차는 앞으로 시행될 도심통행료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심주차요금도 20% 감면하는 한편 주차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10부제 참여하기=날짜끝수와 차번호 끝수가 일치하는 날에 운행않는10부제가 생활화되도록 유도한뒤 10부제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