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관 전과자 등 브로커 고용 변호사 구속영장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안대희)는 22일 전직 경찰관이나 전과자등을 사건브로커로 고용한뒤 이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사건을 수임해온 혐의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재교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변호사개업후 뇌물수수혐의로 경찰직을 떠난 박영오씨(38.수배중)와 장광철씨(43.수배중.전과 11범)등 5명을 사건브로커로 고용,경찰서등에 상주시키면서 사건을 맡아올때마다 수임료의 30%를소개비로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