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변호사 이재교씨 구속...브로커 고용 수임료13억챙겨

인천지검 특수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2일 무자격 사건 브로커를 고용해 변호사개업 2개월 만에 3백여건의 사건을 맡으면서 소개비로 4억여원을 지급한 이재교(33.전 인천지법 판사)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사건을 알선해주고 수임료의 30%를 알선료로 받아 챙긴 차용환(48.전직 경찰관)씨와 이정우(52.변호사 사무장)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달아난 박영오(38.전직 경찰관)씨 등3명을 수배했다. 브로커와 결탁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구속된 적은 있으나, 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 변호사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올해 2월 개업한 뒤 지난 20일까지 차씨 등사건브로커 5명을 고용해 수임료의 30%를 소개비로 주기로 한 뒤 이들로 부터 모두 3백여건을 알선받고 수임료 13억1천3백만원 중 3억9천9백만원 을 소개비로 지급한 혐의다. 이 변호사는 사법시험(26회)에 합격한 뒤 87년 3월 광주지법에 첫 발령을 받았으며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거쳐 92년 2월 인천지법 민사4부 배석 판사로 재직하다 올해 1월29일 사표를 내고 인천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검찰은 전문브로커와 변호사들이 결탁해 사건을 수임하는 폐해가 심하 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는 전문브로커를 동원해 사건 수임을 계속해와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