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건 전강원은행장 불구속 입건..춘천지검 특별수사반
입력
수정
춘천지검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반은 23일 은행장으로 재직할때 업체에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커미션을 받은 전강원은행장 강병건씨(6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강씨에게 커미션을 건네준 이도균씨(44.호반레미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배임증재)과업무상횡령 혐의로,강씨가 은행장으로 재직할때 인사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준 전검사부장 성기호씨(49.현인사부 조사역)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증재)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92년10월6일 호반레미콘대표 이씨에게 20억원의 기업 운영자금을 대출해주고 현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