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배당규제 완화...이익적거나 배당어려워도 배당가능

앞으로 증권회사들은 이익이 적거나 배당이 어렵더라도 과거2년간의 배당가능이익중 배당에 사용하지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를 재원으로 배당을 할수있게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3일 당기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의 40%)중 실제 배당을 하지않은 것을당해사업연도의 배당에 사용할수있도록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개정했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앞으로 당기순이익의 40%를 넘는 배당도가능하게됐는데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조치는 영업실적 부침이 심한증권회사의 배당평준화를 도모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증권회사들의 배당은 당기순이익의 40%이내로 제한됐으며 이에따라전년도에 큰폭의 이익을 냈더라도 당해연도 영업실적이 부진하면 배당이어려웠었다. 그런데 이처럼 과거에 남은 이익을 재원으로한 배당이 가능해지더라도증권회사들은 지난90사업년도(90.4~91.3와 91사업연도 영업실적이 부진했던탓으로 5월중 열릴 정기주총에서의 배당은 대부분 92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40%범위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4~5%정도의 배당을 계획하고있는증권사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