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내년 5월 이후 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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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가 당초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했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도입시기가 내년5월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23일 이 제도를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제도가 전면 실시되는 내년 5월이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제약업체들이 갹출한 기금으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보사부는 KGMP제도가 실시되는 내년5월에 기금을 갹출할 대상업체를선정할 방침이다. 보사부관계자는 "KGMP제도가 실시돼야 기금 납부업체를 선정할 수있기때문에 피해구제제도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독일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같은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