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전가격세제 예정대로 시행들어가...국내기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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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자국내 외국기업들이 이전 가격조작을 통해 세금을 포탈하는것을 막기위해 지난 1월 개정한 세법 4백82조(이전가격세제)임시시행세칙이 23일(현지시간)부터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에따라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이제 본점과 지점,모회사와 자회사등특수관계자사이에 이뤄진 유무형의 자산거래가 임시시행세칙규정에 벗어나면 이전가격조작여부에 대한 미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미국은 시행세칙개정에서 모든 외국기업들이 특수관계자간 유무형자산거래에 관한 이전가격자료를 거래당시에 작성보관해야 하고 이기록을 미국세청이 요구할때는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거래상황을 완벽하게 작성 보관해 두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