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가능성-사업타당성 높은 중기 우선지원...상공부

5월부터 지원되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과거의 재무구조위주의 평가방법에서 탈피,성장가능성및 사업타당성이 앞서는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제조업 전업률이 50%미만이거나 기업주가 사업장 또는 주택외에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있거나 근무자세가 불량한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내 설치된 구조개선추진중앙본부를 방문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은행과의 부실거래로 신용상태가 좋지않은 기업대기업의지분이 출자총액의 25%를 넘는 기업,외국인 투자지분이 50%를 넘는 기업들도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와함께 수급기업협의회를 구성,수급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생산관리 기술지도 기술개발을하고 있는 대(모)기업 1백5개사를 선정,이들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우대를 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방법은 기본요건을 총족시킨 업체에 한해 일차적으로 기업건실도(재무구조등)를 1백점 만점으로 평가,40점이 넘고 담보제공 또는 신용보증이 가능한 기업으로 판단되면 일단 대상기업으로 선정키로했다. 그 다음 이들기업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60점)과 사업타당성(40점)을 평가,종합점수가 50점이 넘으면 선정기업으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추천을 받거나 산업파급효과나 기술의존도가 큰 경우에는 3~10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보고가 끝난뒤 "중소기업은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는,특히 기술혁신에 계속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이미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등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기로 지정됐거나 이들 기금을 일부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할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