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기매매수익율 발표에 의한 채권거래제도 시행

내달부터 채권자기매매수수료가 없어지고 자기매매수익률 발표에 의한채권매매거래제도(딜러제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일반투자자들이 보다편리하게 채권거래를 할수 있고 비용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23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채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위탁자와증권사 상품간의 채권거래 수수료징수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조치로 증권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하는일반투자자들은 지금까지 거래대금의 0.1~0.3%(거래대금 1억원당10만~30만원)씩 물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채권딜러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증권회사가 채권의 종류및잔존기간별로 공시할 수익률을 서로 비교,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증권사와 거래할수 있게된다. 딜러업무를 하려는 증권회사는 대상채권의 종류와 매매한도등 업무에 관한방법서를 증권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하며 대상채권에 대해서는 반드시매매를 체결시킬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채권장외거래수익률공시및 채권발행정보 관리에 관한 규칙을증권업협회가 마련토록 했으며 장외거래수익률을 기준으로 환매채거래의단가를 산정토록 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채권장외거래정보의 즉시통보,자기매매수익률 제출등을 골자로한 "채권장외거래 공시등에 관한규칙"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