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 차등시행...내주부터 수표발행 30-40원

자기앞수표 발행이나 온라인 송금 등에 대한 각종 은행수수료가 조정돼 조흥은행을 필두로 다음주부터 은행별로 시차를 두고 시행된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국의 32개 은행에 시정명령서를 보내 지난해 12월과 올 2월 하순의 수수료 인상.신설행위는 담합에 해당되므로 이달말까지 재조정하고 이에 대한 내부품의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이 제일 먼저 오는 26일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정액은 현행 50원에서 30원으로, 일반은 2백원에서 1백50원으로 각각 내리고 온라인 송금은 격지간의 기본(10만원) 수수료를 현행 1천원에서 8백원으로, 동일 시내는 건당 3백원에서 2백50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대금추심은 현행 기본(10만원) 수수료 2천원을 1천8백원으로, 각종 증명서발급수수료는 건당 1천원에서 5백원으로 각각 인하하고 사고신고와불량 거래처 해지수수료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그러나 건당 1만5천원을 받고 있는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는 2만원으로, 담보조사는 건당 1만원에서 감정가액의 0.02%(최저 2만원)로, 기금차입대행수수료는 차입액의 0.025%에서 0.03%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서울신탁은행은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정액은 40원, 일반은 1 백50원으로 각각 내리고 온라인 송금수수료도 일부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조정 방안을 다음주초까지 확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상업은행은 다음주 중반께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30원(정액)으 로 인하하고 공공기관 및 새마을금고와 급여자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일.제일.외환.신한 등 다른 은행들도 다음주초 이사회 에서 수수료조정내역을 확정짓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