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기금 자금 유치때 채권매입의무 면제...5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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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금융기관이 각종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때 상업금융채권및 중소금융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재무부는 24일 금융기관이 주요 20대 연.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할때 에수액의 20-40%를 산금채및 중금채 매입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자금운용지침을 폐지,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