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본거래 자유화방안 내달 10일께 마련...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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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지침에따라 오는5월10일께까지 외환및 자본거래 자유화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4일 학계 연구기관 금융기관 전문가들로 외환반과 자본거래반등2개 자유화작업반을 구성,1차회의를 열고 금융자율화및 국제화추세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외환및 자본거래자유화의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이 작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작업과제로 환율변동폭확대 외환집중제 외환거래의 실수요원칙및 외국환은행 포지션규제완화 대내외 직접투자 제한완화및 절차 간소화 기업및 금융기관의 외자조달 운용에 대한 규제의 단계적 완화 현지금융의 용도및 금액제한완화등을 선정했다. 회의는 또 이같은 자유화계획이 실시될 경우 통화관리및 환율의 안정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고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국내 경제여건의 조성 노력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