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럭키개발 조합아파트 시공권 대가 10억 제공 수사

서울지검 특수1부(조용국부장검사)는 24일(주)럭키개발(사장 김대기)이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01의5 대현동 제1지구 재개발주택조합(조합장최청곡.39)측으로부터 조합아파트 건축시공권을 따내면서 그 대가로 최씨등조합간부들에게 10억여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럭키개발의 장만전무(50)등 이회사 직원6명과이덕환사무장등 조합관계자 5명등 모두11명을 소환,금품제공 경위와 정확한 액수등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조합장 최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