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별 약정고 할당등 과당경쟁행위 근절하라...증감원지시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에 직원별 약정고할당등의 과당경쟁행위를근절토록 강력히 촉구했다. 24일 증권감독원은 32개 증권회사에 과도한 영업독려행위의 자제를촉구하는 공한을 발송,직원개인별 또는 점포별로 주식약정고를 할당하는등과도한 경쟁을 유발할수 있는 행위를 하지않도록 지시했다. 또 주식약정고나 수수료수입을 기준으로 직원의 보수나 상여금을차등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이 이처럼 과당경쟁을 유발할수 있는 행위를 근절토록 증권사에재촉구한 것은 최근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증권사간 영업경쟁이심화돼 무리한 약정독려등 불건전행위가 재연될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