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근무중 사망사건 내일 대법원 상고심열어
입력
수정
신발산업 등의 경쟁력 약화로 동남아 등에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 숨진 노동자에 대한 국내 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109 (주)태화(대표 신명수)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주)태화 인도네시아 파견근무 노동자 강신행씨의 부인 이미숙(30)씨 등 일가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8백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 기일을 오는 27일로 잡아두고 있어 결과가 주 목된다. 강씨의 부인 이씨는 남편이 86년 11월 (주)태화에 입사해 해외사업부 사원으로 근무하다 현지법인 설립 요원으로 선발돼 87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 파견근무를 하던 중 88년 6월 회사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