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이용 프로그램 무단복제...검찰, 처리에 고심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6부는 25일한국PC통신이 운영하는 컴퓨터 통신망 `하이텔''의 가입자들이 시중에서 판매중인 컴퓨터 오락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고소가 들어와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대상자들의 대다수가 중고생이어서 조사 및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동서게임채널사가 고소한 이 사건은 하이텔 가입자들이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서로 컴퓨터 오락프로그램을 주고받아 이 회사가 개발한 상업용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나, 62명에 이르는 피고소인의 대다수가 중고생이어서 검찰은 이들을 방과 후에 조사하거나 부모를 대동해 조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는 것. 검찰은 "중.고생들에게 뚜렷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아 처리방침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여러 상황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