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설립절차 등록제서 신고제로 전환 검토...정부

정부는 사회단체의 설립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보처에 따르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반정부활동단체를 통제할 목적으로 시행돼온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만으로 사회단체의 설립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보처는 정부가 추진중인 중점개혁 6대과제중에 사회단체의 등록제 폐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사회단체등록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종교단체 학술연구 단체 법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등과 같이 사회단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에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