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서 쓰는 `미백화장품'서 다량의 수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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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부미용실에서 쓰이고있는 미백화장품에 유해성분인 수은이 기준치의 2만배를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피부미용실들은 여드름기미 제거 문신 쌍꺼풀 귓볼뚫기등 유사의료행위도 하고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 및 5개직할시의 피부미용실에서 고객들에게팔고있는 국산 외제 및 자가제조 미백화장품 31개와 피부미용실이용자 부작용사례를 조사,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은이 검출된 제품은 독일산 "리페어슈프림", 홍콩산 "소프트 블리치크림", 한국산 "아트 크림" "히드라 601"등 7개 제품이었고 이중허용기준치(1ppm이하)를 넘은 것은 홍콩산 "소프트 블리치크림" 등 5개 제품이었다. 이들제품은 제조처가 불분명한 국내 무허가 자가제품과 홍콩산으로 최저7천8백, 최고 2만배까지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피부미용실의 처치내용은 여드름 기미제거 문신 쌍꺼풀 귓볼뚫기등 유사의료행위가 62%,마사지등이 38%였다. 이중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피부가려움 각질발생 화농발생 흉터 두드러기 뾰루지발생등 다양했다. 부작용경험자들은 92.7%가 집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미백화장품들의 표시상태를 보면 18개제품중 약사법과 보사부규정에 따른표시사항을 지킨 것은 3개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