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변호사제도 내달시행...서울, 피의자 원하면 무료자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오는 5월1부터 `당직 변호사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직변호사제는 느닷없이 수사기관에 연행돼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직변호사가 달려가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제도. 특히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등이 이 같은 `법률구조''의 주대상이 된다. 서울변호사회는 당직변호상황실에 연락 전담직원을 배치, 경찰서 구치소 등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 또는 그 가족이 전화나 팩시밀리로도움을 요청해 오면 즉시 당직변화사(매일 2명)에게 연락,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현장으로 달려가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여기까지의 접견비용은 모두 무료로 이뤄지며 접견한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1심재판 종료까지 수임료를 1백만원이내로 제한해 손쉽게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직변호사의 접견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상활실직원이 직접 접수하고 평일 오후 6시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1시 이후와 공휴일은 부재녹음 전화로 접수해 처리한다. 당직변호사 상황실의 전화번호는 597-1919이며 팩스번호는 597-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