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불신크다..."선택주의로 개선돼야"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제도가 민원인들로부터 적지않은 불신을 사고 있어 선택주의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5년 만들어진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을 내기 전, 해당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심판청구 뒤 60일이 지나면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행정심판이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부시장.부지사)에서 다루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제도를 행정소송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절차 정도로 인식하고 있 어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