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기간 너무 길다...매출감소등 기업피해 막대

상표등록기간이 너무 길어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대한상의가 발표한''기업의 상표관리실태 조사보고''에 따르면 지난 90-92년간 상표등록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조사대상 300개 제조업체중 37.7%인 11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피해내용을 보면 *적절치 못한 상표의 과다개발이 45.1%*경쟁사와의 상표권분쟁이 25.6% *상품판매시기 및 지연에 따른 매출액감소가 23.9% *상품폐기 2.7%*기타 2.7%등이다. 이같은 피해사례중 특히 상품개발과 상표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개발상품의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이에따라 특허행정기관이 심사관을 확충,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는등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