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 방문처리제...내달 10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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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군,구 민원실을 한차례만 방문하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5월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내무부가 지난 2개월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실시를 눈앞에둔 이 제도는 앞으로는 무슨 민원이든 일단 민원창구에 접수되면 경찰서,소방서,군부대나 다른 행정부처등과 관련된 복합민원이라도 민원인들이 일일히 돌아다닐 필요없이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책임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게된다. 일선행정기관은 민원 접수즉시 담당과와 담담공무원을 지정한후 48시간내에 담당과장주재로 민원관련부서 담당계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소집,해당민원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 추진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반려" 또는 "처리불가"에 대한 1차 판정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