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금 지급기한 내달부터 30일이내로...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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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손해보험금 지급기한이 30일이내로 단축되는등 보험금 지급절차가대폭 개선된다. 재무부는 27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보험가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시행키로한 9건중 2차대상인 4건의 시행시기를 당초 6월에서 5월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이번대상은 손.생보사의 보험금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사고통지이후30일이내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기간을 넘길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약관대출금리(연11.5%)를 가산 지급토록 했다. 2백만원이하의 주택화재등 가계성사고는 현장조사없이 전화로 사고내용을접수받아 보험금을 온라인 송금할수 있도록 손해사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등이다. 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1백만원이하의 보험금을 대리수령할때에도 인감증명서 대신 의료보험증 제시로도 가능해지며 집단화재등 긴급재해발생시에는 추정보험금의 25%를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