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탤런트등 자유직업종사자 소득세 최고2배까지 올려

올해부터 변호사와 의사 가수 탤런트 프로운동선수등 자유직업종사자에 대한 소득세가 지난해에 비해 최고 두배까지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말 이들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11~30% 올린데 이어 소득세 신고기준율을 65%에서 80%로 상향조정, 이들 업종은 작년보다 평균 65~1백%늘어난 소득세를 물게됐다. 국세청은 27일 변호사 의사 자유직업종사자등에 대한 과세강화를 골자로하는 "92년귀속소득세 확정신고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서 국세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제도를 전면개편, 수입금액 1억5천만원미만의 도소매업과 제조업 4천만원 미만의 자유직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사업자등 영세사업자가 신고기준율이상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또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거나 지하철공사 공해피해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기준율을 20%이내에서인하해 줄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개인사업자등 약90만명으로 예상되는 소득세신고대상자중 30~40만명의 기장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며 나머지 무기장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과세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중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예약제를 도입하고 우편신고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