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기업활동규제완화법안 의미와 전망

민자당이 27일 정부측과 협의를 통해 확정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안"은 한마디로 신경제1백일계획의 7대과제중 가장 중요한과제인 경제행정규제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것이다. 특히 공직자윤리법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의 정치분야에 있어 제도적개혁뒷받침작업의 핵심이라면 이 특별법안제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상징적인 개혁입법조치로 볼수있다. 민자당이 이 특별법안제정을 두고 "개혁의 단초""경제민주화실현을 향한획기적 첫걸음"이라며 자화자찬하고있는것도 경제행정규제완화가 그만큼쉽지않다는 반증이랄수 있다. 사실 당연히 풀어야할 "족쇄"를 푸는데도 부처간 이기주의,이해당사자들의집단반발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이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완전합의를 이끌어내 입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과감하게결단을 내렸다"고 밝히고있다. 민자당이 금주중 당무회의를 거쳐 이 특별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처리할경우 빠르면 하반기부터 기업경영의 활성화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안은창업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및절차명료화법정고용의무제 완화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중 신청후 무려 2~3년씩 걸리던 공장설립절차를 45일내로 대폭 단축토록못박은것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공장설립추진과정에서 토지의 용도변경등 각종 법령에 의한인허가기준을 일괄 통합고시토록해 공장설립절차의 "원스톱 서비스화"를꾀한것도 상당히 진전된 조치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제조업체의 규모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22개법률에의한 28개분야의 유자격자를 고용토록돼있는 현행 법정고용의무를 크게완화한 것도 기업의 부담을 적지않게 줄여줄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옴부즈만제도를 본뜬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한것은 위법부당한 행정규제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반영한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특별법안제정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막판에 빠져버린 조항도많아 아쉬운 감이 없지않다. 공산품 1백59개,농산물 27개등 모두 2백8개에 달하는 현행 수출검사품목에대해 국제간 협약 안전위해 보건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내년1월부터수출검사제도를 폐지키로한 방침이 유보된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식품위생관리인 품질관리담당자 에너지관리자등 일부 법정고용의무대상을완화하려는 계획도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민자당이 이 특별법안을 "기본법"성격으로 간주하고 있는것은 이같은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특별법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은여러가지 여건상 미처 반영하지 못한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수렴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