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원미만 사고 조사않고 보험처리...재무부

내달 1일부터 2백만원 미만의 소액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현장조사없이 전화로 사고접수가 가능하며 보험금이 온라인으로 즉시 송금된다. 27일 재무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백만원 미만의 소액보험사고에 대한 사정절차를 간소화, 주택화재 동산종합 가정생활보험등 가계성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신속 지급토록 했다. 또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가족(직계존비속및 배우자)이 1백만원이하의 보험금을 대신받을때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등으로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