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판정기준 개선...정부, 방법-절차등 국제규범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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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듀폰사에 대해 우리가 매겼던 반덤핑관세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것을 계기로 우리의 반덤핑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로 했다. 또한 덤핑판정을 받은 외국회사가 제3국을 거친 우회수출을 시도하는 것에 대비해 우회 덤핑방지를 위한 별도의 원산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의 반덤핑제도가 기본골격은 GATT 반덤핑협정에 따르고 있으나 조사,판정의 기준,방법,절차중 일부 국제규범이 관세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올 상반기중 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법에 반영할 내용은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입증방식,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병과 금지,덤핑 제소된 모든 나라제품에 대한 공평한 관세징수 원칙등이다. 또 산업피해우려 기준도 보완하고 관세부과 초과분에 대한 환급규정도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