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협진양행에 법정관리 개시결정...서울민사지법

상장회사인 협진양행에 대해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28일 협진양행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해 결정문에서 "이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높아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회사는 지난해 8월 경영악화로 파산에 직면했다며 법정관리신청을 낸뒤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았었다. 협진양행은 지난 68년10월 설립돼 섬유 의류제품 및 자동차시트커버등을 제조, 국내외시장에 판매해온 업체이다. 이회사는 76년4월 상장, 지난해6월 현재 총자본금 1백98억원이고 연간매출액이 약7백억원에 달하고있다. 협진양행은 90년께부터 국내시장의 경쟁가열로 채산성을 유지하지 못해 경영위기를 맞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