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양행 법정관리 개시결정 받아...서울민사지법 입력1993.04.29 00:00 수정19930429000 상장사인 (주)협진양행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28일 협진양행은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이날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협진양행은 봉제의류 제조업체로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난해8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