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정책 발전과제 요약 >

공정경쟁질서 정착과제 =기업분할명령제도와 투자회수명령제도는 기업결합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 규제방안이다.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사전규제하기위해 계열사간 기업결합과 혼합결합에대한 규제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 방송에 대한 대기업집단의새로운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기존의 출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규제지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공동행위를포함,경제의 자율화 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모든 유형 업종의 공동행위에대한 제도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암묵적 행정지도에 의한공동행위를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 =제조업및 건설업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적발하기위한 직권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반복적 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 제재수단을 차등화해야 한다.기업경영혁신을 위한 발전과제 =출자총액제한은대기업집단의 자기능력을 벗어난 다변화를 총량적으로 규제하는 중요한수단일뿐 아니라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적 집중의 핵심이계열회사지분율(30대 평균 33. 5%)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 규제수단이기때문에 현행 출자한도액인 "순자산액의 40%"를 "순자산액의25~30%"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계열회사 지분율의 축소를 촉진해야 한다. 채무보증제한의 엄격한 집행과 제도개선=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채무보증은 향후 3년간 채무보증의 단계적 축소를 엄격히 집행하기위한실행계획을 추진하되 경과기간의 종료시기인 96년에는 채무보증제한의성과와 금융관행의 개선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의 200%인 현행채무보증한도액을 자기자본의 0~100%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해야 한다. 기업집단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 제고=소유분산의 촉진을 위해상속.증여세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비공개 계열기업의 공개를 촉진해야한다. 대주주지분율이 낮을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무의결권주식 발행을 억제하며 금융기관의 주식보유 허용범위를 확대해야한다. 토지등 비상각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제도를 일정 유예기간후 폐지하고지배.경영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의무화하고 대여금 가지급금에 대해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