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혐의 김희선씨에 영장 재청구 않해...서울지검

서울지검 공안2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수배중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실행위원 김희선씨(여.49)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날로 만료됐으나 재청구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91년1월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결성을 주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