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한경제결의안 시사...안보리결의안 초안 마련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4개국은 28일오전(한국시간 28일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사찰거부등과 관련, 핵개발 우려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북한 경제재제조치를 예고하는 결의안초안을 마련했다. 이들 4개 상임이사국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빠르면 이번주말께, 늦어도 내주중에 안보리 본회의 소집을 통해 표결을 거쳐 채택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국은 이 결의안 초안을 중국등 안보리회원국들에 회람시키고 있다. 전문과 5개항의 결의사항으로 돼있는 이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 NPT 탈퇴결정철회와 NPT조약상의 의무준수를 재확인 할것(제1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에 따른 핵안정협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북한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이 결의안 채택 1개월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토록 규정했으며(제3항) 모든 유엔회원국들에 대해 대북한 설득을 촉구(제4항)하고있다. 이초안은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을 결정한다(제5항)으로 돼있다. 이 결의안 초안은 `추가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하지 않았으나 `경제제재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