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위등록제 폐지...수도권 이공계대 정원 자율조정

지난 65학년도부터 각대학이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할때 학위증에 교육부장관직인을 찍어온 학위등록제가 올가을졸업자부터 폐지되고 총장직인만의 학위증이 수여된다. 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수여해온 명예박사학위도 94학년도부터 대학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수여할 수 있게된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학칙변경도 94학년도부터는 보고제로 바뀐다. 교육부는 30일 국민대에서 열린 전국 1백51개대 총학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이자리에서 오병문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대학행정을 펴나가되 그에따른 대학의 책임을 엄격히따지겠으며 문제대학에 대한 감사와 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94, 95학년도 2년동안 일정수준이상의 수도권소재이공계대학에 한해 증원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책정할수 있도록해본뒤 이를 96학년도부터 전국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빠르면 내년부터 수도권대학의 야간학과 정원은 대학이 스스로 결정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사행정의 자율화를 위해 현재 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학과별개설교과나 학점 논문심사등에 고나한 기준을 전문가의연구를 거쳐 권고 사항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와함께 학내문제의 불씨를 없애기위해 대학재정상태를 전면 공개하고 등록금예고제 실시를 권장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