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아파트등 청약서류 대폭 간소화...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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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는 주공아파트를 청약할때 제출하는 서류를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청약신청서만으로 간소화, 이달에 공급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최근들어 당첨자의 무주택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주택전산망이 구축됨에 따라 간단한 전산검색만으로도 주택소유 여부를 쉽게 판명할수 있어 서류첨부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제까지 주공아파트를 청약할때 주민등록등본,청약신청서외에 무주택 입증서류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청약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서류제출의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주공은 이에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일반분양아파트로 유형변경한 울산달동과 양산 신기지구의 근로자아파트 5백43가구의 청약신청 접수시 이를 시범 실시,호평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