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문서 송부때 담당자 성명등 기재키로...총무처

총무처는 1일 국민의 편의를 위해 모든 행정기관에서 각종 대민문서를 보낼때 발신기관주소와 전화번호, 업무내용 안내담당자를 기재토록 했다. 총무처는 사무관리규정을 변경, 앞으로는 시행문서는 물론 고지서, 통지서안내서, 출석요구서와 같은 대민문서에도 주소와 전화번호 및 안내담당자의성명까지 명시토록 각 부처에 시달했다. 박명재총무처대변인은 이와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문서를 전달받은 일반국민이 문서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때 편리하게 이를 해결할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