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항공노선의 임시증편과 전세기운항이 신고제로 전환 입력1993.05.01 00:00 수정19930501000 현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한 국제선항공노선의 임시증편과전세기운항이 오는 6월부터 신고제로 바뀐다. 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항공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