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아파트 융자금 이자 4천만원 부당징수해 물의...인천시

인천시가 시영아파트에 입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를 잘못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인천시와 시영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91년 12월 남동구 만수동 시영아파트 6백99가구(21~25평형)에 대해 "융자금 이자는 입주일로부터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1천만원을 포함해 가구당 평균 3천4백66만8천원에 분양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3회에 걸쳐 중도금을 납부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입주했으나 시는 잔금 납부 마감일인 지난해 10월23일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1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일괄적으로 부과해 모두 4천2백만여원을 부당징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무착오로 이자를 잘못 거뒀다"고 해명하고 "잘못 거둬들인 이자를 입주민들에게 돌려주거나 주택은행과 협의해 원납입금에 끼워넣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