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주도 인천 비리변호사 `휴업`권고 수사 마무리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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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이재교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검찰이 일부 다른 비리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자진휴업시키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젊은 변호사들은 변호사간의 과당경쟁으로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인천지역법조계의 정화를 위해 검찰의 사정차원 수사보다변호사 사회 내부의 자체정화가 필요하다며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주목된다.이 지역의 젊은 변호사들은 2일 "인천지역의 경우 89년부터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자체 윤리규정 제정 등 자정움직임이 있었으나 91년 2월께부터 판.검사에서 바로 개업한 일부 변호사들이 수임료의 30%까지 주 면서 사건브로커를 고용하는 바람에 혼탁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이들 대표적 비리변호사들을 자진휴업정도로 눈감아둔 채 갓 개업한 젊은 변호사만 구속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김종세 변호사)는 지난달 23~24일 총회를 갖고 비리 등으로 구설에 오른 사법시험 23회 검사출신 이아무개(40) 변호사와 사시 27회의 또다른 이아무개(36) 변호사에 대해 휴업권고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또 브로커고용 사건수임 안하기 고액수임료 안받기 등을 결의하는 등 윤리규정을 강화해 이를 어긴 비리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기로 했다.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법회(회장 황세현 변호사)도 지난 30일 회원30여명이 모여 자체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비리의 근원이 돼온 변호사 선 임과정에서의 관계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를 밝혀내는 자체 검증방안을 마 련하는 등 법조계 비리 차단에 나서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