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환경세 실시방침에 관련업계 반발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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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5년부터 환경세 실시를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서두르자 관련업계와 시민 학계등이 거세계 반발하고 있다. 3일 환경처및 한국환경경제학회등에 따르면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설치에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94년말까지 특별목적세 성격의 환경세를 신설키로하자 기존의 배출부과금을 무는 기업과 하수도사용료 폐기물수집수수료등을부담하는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세"논란은 환경처가 올해부터 오는 96년말까지 시행키로 한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및 민간부문의 환경투자가12조1천9백17억원에 달해야한다고 판단,재원조달을 위한 특별세를 신설할방침을 세운데서 비롯됐다. 환경처는 이를 한국환경경제학회 소속 4명의 교수에게 환경세의 도입시기및 운용방법 재원조달규모 조세저항정도등을 분석해주도록 의뢰,지난4월중순 나온 중간보고서의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고 6월말께 최종보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환경처가 환경세신설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현재의 부과금및 부담금제도 쓰레기 오물청소 비용등으로는 적극적인 환경보전및 오염방지 사업을 할수 없는데다 지역과 배출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인 환경에 원인자부담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환경처는 현재의 각종 환경부담금을 환경세에 통합하는 방안과 기존의 제도와는 별도로 환경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이에대해 관련기업들과 시민 학계등은 지금의 환경개선부담금및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등도 환경관련세제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설하는 세제도입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인들의 환경단체인 환경보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이 많아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세제의 신설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UNEP글로벌500위원인 박창근씨는 "환경세를 신설하기 앞서 환경오염방지대책 수립에 모든 힘을 쏟아야할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원 김상기씨(35)는 "정부의 환경투자가 인색한상태에서 일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될것"이라며 "새로운 세제보다는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환경투자가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북유럽 국가들가운데 핀란드는 90년1월부터 자동차용 연료를 제외한모든 화석연료(석탄 중유 경유 천연가스등)에 탄소세를 신설,이산화탄소 발생기업과 소비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있으며 스웨덴 노르웨이는 탄소 당 약 6만~13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94년부터 탄소세를 적용키로 하고 제1단계로 93년부터 담배와 술석유세등 기존 간접세의 세율을 높이고 제2단계로 94년이후에는 이산화탄소배출원에 과세할 계획이다.